순환골재의 품질기준



국내에서 생산, 판매, 사용되는 

모든 순환골재는 

'순환골재 품질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건설공사현장에서는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준수 이외에도「토목공사표준시방서」,「건축공사표준시방서」등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시공관리 하여야 하며, 순환골재 사용 전에 안정성 여부 등 현장조건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를 실시한 후 환경오염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국내에서 생산, 판매, 사용되는 모든 순환골재는 
'순환골재 품질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규정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근거해서 생산, 관리, 사용되어야 하며 '의무사용공사에도 순환골재 품질기준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품질 확인 시기는
당해공사에 사용 예정 인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로써
"현장 반입 전" 확인해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의 토양오염우려기준 등 

품질기준 적합유무 확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와 불량자재 등을 확인하여야 함으로 당해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예정인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를 대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환경 유해성 판단은 
사용하기전에



순환골재를 생산 및 공급자, 사용하려는 자 

모두 공급과 사용 전, 후 '토양오염우려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사현장에서는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준수 이외에도「토목공사표준시방서」,「건축공사표준시방서」등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시공관리 하여야 하며, 순환골재 사용 전에 안정성 여부 등 현장조건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를 실시한 후 환경오염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풍부한 경험,
비교할 수 없는 품질 솔루션



20년 이상의 현장 경험과 풍부하고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유효한 품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협회는 순환골재 생산시설의 적법성 검토와 콘크리트용, 도로공사용, 하수관로용 등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의 공정, 기술, 생산성 및 품질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통찰력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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