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시험 평가
"순환골재 공급자 및 사용자는 반드시 '토양오염 우려기준' 확인해야 "
순환골재 유해성 평가
토양오염우려기준 시험 및 평가
순환골재 유해성 평가
순환골재 유해성 시험 평가
토양오염 우려기준의 확인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에서 순환골재를 생산·공급하는 자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사용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생산·공급하여야 함으로, 사용자에게 공급한 순환골재가 품질기준(국토교통부 고시)과 토양오염 우려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해야하고 순환골재 생산·공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순환골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받은 순환골재가 사용하려는 용도별 품질기준(국토교통부 고시)과 토양오염 우려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환경부예규 제734호)
순환골재 품질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852호)
관련법령
관련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ㆍ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순환골재 품질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1852호)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의 품질기준, 품질관리, 토양오염우려기준 확인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환경부예규 제734호)
건설폐기물의 종류별·처리방법별 분리 배출, 친환경적 적정 처리 및 고부가가치 용도로의 순환골재 등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행정사항을 정하여
업무처리의 일관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조)
토양오염우려기준 23개 항목 (다이옥신 포함)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제2항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인정기구와 운영기관의 지정, 인정기 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험평가 개요
시험 평가 개요
시험 평가 항목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의 생산 ·공급자 및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토양오염 우려기준 확인 및 유해성 평가
시험 평가 대상 용도
- 성토 및 복토용,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매립시설 복토용
시험 평가 의무자 (품질 확인 의무자)
-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 생산 및 공급자
-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 사용자
시험 평가 시기
- 당해 공사의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 사용 전, 후
시험 평가 절차
회원 혜택
- 시험수수료 할인 : 비회원 대비 30%~ 할인 적용
- 시험기간 단축 패스트트랙(신속 시험) 적용 : 비회원과 차별화된 시험 및 평가 진행 (시험완료 3주)
평가신청
시료접수
시험분석
평가완료
- 시료접수 : 공인시험기관 (시험업무 제휴)
- 시험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 기준 초과 시 재시험 (1회 허용)
- 평가확인서 포함사항 : 유해성 평가확인서, 토양오염우려기준 시험성적서
평가절차
평가신청
시료접수
시험분석
평가완료
- 시료접수 : 공인시험기관 (시험업무 제휴기관)
- 시험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시 재시험 (1회 허용)
- 평가확인서 포함사항
유해성 평가확인서, 토양오염우려기준 시험성적서
* 시험평가 신청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회원 혜택
- 시험수수료 할인
비회원 대비 30%~ 할인 적용
- 패스트트랙(우선 시험) 적용
비회원과 차별화된 시험 및 평가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