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순환골재 종합 플랫폼
KRAA
중간처리 신기술 확인서 신청하기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입찰 참가자는 '중간처리 신기술' 해당 여부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발급 문의/입찰비리 제보 010-6723-7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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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실제 사건의 다양한 판례로
준법관리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순환골재는
법규를 준수해야만
진정한 순환자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는 '폐기물'에 불과합니다.
"중간처리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순환골재, 순환토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 5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6,461만톤
연간 순환골재 생산량
2억 0,491㎥
연간 골재 총공급량
40%
순환골재 의무사용 비율
27MPa




판례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 등이 재활용 가능한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더라도,
용도 외에 사용될 경우 환경오염의 우려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이를 건설폐기물로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 대법원 2017추5060 -
법률
"중간처리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순환골재, 순환토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및「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조의 5에 규정된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