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순환골재 종합 플랫폼

KRAA

순환골재 품질기준

토양오염 우려기준

유해물질 함유기준

적격업체 평가기준

관련 법규

자료실

중간처리 신기술 확인서

유권 해석

건축기준 완화 혜택



실제 사건의 다양한 판례로 

준법관리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평일  09:00 ~ 17:00 

(주말, 공휴일 제외/점심시간  12:00 ~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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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는 

법규를 준수해야만 

진정한 순환자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는 '폐기물'에 불과합니다.


"중간처리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순환골재, 순환토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 5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6,461만톤 

연간 순환골재 생산량


2억 0,491㎥

연간 골재 총공급량


40%

순환골재 의무사용 비율


27MPa

순환골재 사용 최대 설계기준 강도


6,461만톤
연간 순환골재 생산량


2억 0,491㎥
연간 골재 총공급량


40%
순환골재 의무사용 비율


27MPa
순환골재 사용 최대 설계기준 강도

순환골재는
법규를 준수해야만 
진정한 순환자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품질기준에 미달되거나 용도 외로 사용되는 순환골재는 '폐기물'에 불과하며,
행정적, 민·형사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판례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 등이 재활용 가능한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더라도, 

용도 외에 사용될 경우 환경오염의 우려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이를 건설폐기물로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 대법원 2017추5060 -

법률


"중간처리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순환골재, 순환토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및「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조의 5에 규정된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