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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품질기준

토양오염 우려기준

유해물질 함유기준

적격업체 평가기준

유권해석

유해성시험

준법감시

준법진단

준법인증

법규를 준수해야만 

진정한 순환자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는 '폐기물'에 불과합니다.


"중간처리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순환골재, 순환토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 5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6,461만톤 

연간 순환골재 생산량


2억 0,491

연간 골재 총공급량


40%

순환골재 의무사용 비율


27MPa

순환골재 사용 최대 설계기준 강도

위법 리스크 관리와 법규 준수로 

신뢰도 향상과 

지속가능한 가치창출까지


순환골재의 불법적 유통과 용도 외 사용 등은 

사업장폐기물의 투기와 매립으로 간주되어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해당되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법 리스크 관리와 법규 준수로 신뢰도 향상과 지속가능한 가치창출까지

순환골재의 불법적 유통과 용도 외 사용 등은 사업장폐기물의 투기와 매립으로 간주되어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해당되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규를 준수해야만 진정한 순환자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는 '폐기물'에 불과합니다.

"중간처리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순환골재, 순환토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 5에 규정된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6,461만톤

연간 순환골재 생산량


2억 0,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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