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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선별시설은 건폐법 시행령 제6조(건설폐기물의 처리시설)에 규정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2AA-2605-1094104)가 유권해석에서 밝혔습니다.
따라서,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중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신설은 동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파쇄, 분쇄시설 및 탈수, 건조시설 만 해당됩니다.
분리, 선별시설은 건폐법 시행령 제6조(건설폐기물의 처리시설)에 규정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2AA-2605-1094104)가 유권해석에서 밝혔습니다.
따라서,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중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신설은 동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파쇄, 분쇄시설 및 탈수, 건조시설 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