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대표적인 위법사안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행위
·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행위
·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행위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용역이행실적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규정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받은 행위
· 수집ㆍ운반업자가 건설폐기물 반입정지기간 중에 반입한 행위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행위
·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하는 행위로서 사람들에게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붕괴되거나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행위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를 하는 행위
· 건설폐기물을 운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의 행위
· 자신이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다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자의 행위
·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는 행위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용역이행실적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행위
· 위탁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행위
·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까지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이면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한 행위
· 순환골재 등을 재활용 용도 및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하는 행위
· 제2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을 하는 행위
·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행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대표적인 위법사안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행위
·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행위
·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행위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용역이행실적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규정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받은 행위
· 수집ㆍ운반업자가 건설폐기물 반입정지기간 중에 반입한 행위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행위
·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하는 행위로서 사람들에게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붕괴되거나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행위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를 하는 행위
· 건설폐기물을 운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의 행위
· 자신이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다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자의 행위
·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는 행위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용역이행실적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행위
· 위탁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행위
·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까지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이면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한 행위
· 순환골재 등을 재활용 용도 및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하는 행위
· 제2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을 하는 행위
·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