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처리 신기술 확인
세부 지침
“중간처리 신기술”이라 함은 신기술의 지정 또는 검증 당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적용하여 전체공정(파쇄ㆍ분쇄, 분리ㆍ선별, 세척 등의 중간처리시설에 적용되는 공정기술을 말하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공정에 탈부착이 가능하거나 제품 생산 공정의 적용기술은 제외한다)을 평가받은 신기술을 말하며, “기타 신기술”이라 함은 그외의 신기술을 말한다.
① 파쇄ㆍ분쇄시설(동력 15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② 탈수ㆍ건조시설(건설오니의 수분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중간처리하기 위한 시설에 한한다)
가.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도로, 농로, 주차장, 광장 등의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나. 콘크리트 제품: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아닌 시설의 바닥, 도로의 경계시설 등의 설치ㆍ보수용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제5조 제2항, 제4항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