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중 '중간처리 신기술' 세부 규정

“중간처리 신기술”이라 함은 신기술의 지정 또는 검증 당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적용하여 전체공정(파쇄ㆍ분쇄, 분리ㆍ선별, 세척 등의 중간처리시설에 적용되는 공정기술을 말하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공정에 탈부착이 가능하거나 제품 생산 공정의 적용기술은 제외한다)을 평가받은 신기술을 말하며, “기타 신기술”이라 함은 그외의 신기술을 말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적용 여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

        ① 파쇄ㆍ분쇄시설(동력 15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② 탈수ㆍ건조시설(건설오니의 수분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중간처리하기 위한 시설에 한한다) 

  • ‘중간처리 신기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기술의 지정 또는 검증 당시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 적용하여, 중간처리시설에 적용되는 공정기술로서 전체공정을 평가받은 신기술에 해당.
탈·부착 가능 여부
  • 공정에 탈·부착이란?
  • 공정(Process)에서 탈·부착(脫·附着, Detach/Attach)은 공정에서 특정 기계나 설비의 특정 부품을 필요에 따라 떼어내거나(탈착) 다시 붙이는(부착) 작업을 의미하며, 주로 생산 효율성을 높이거나, 유지보수를 하거나, 특정 공정 단계를 수행하기 위해 적용되는 방식.
  • 즉, 탈부착이 가능하다는 것은 해당 기계, 장치, 설비가 탈착되어도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공정은 가동이 가능. 부착되면 성능을 높이거나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 

 

  •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공정에서 탈·부착 정의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의해 허가와 가동 승인 후 가동 중인 파쇄ㆍ분쇄, 분리ㆍ선별, 세척 등의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로 이루어진 공정에서 파쇄ㆍ분쇄, 분리ㆍ선별, 세척 등의 기계나 설비 등에 부속하여 탈·부착이 가능한 부품이나 제품.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의해 허가되어 가동 중인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공정의 처음 또는 중간, 끝단에 설치되는 기계, 장치, 설비. 즉, 탈부착이 가능하다는 것은 해당 기계, 장치, 설비가 탈착되어도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공정은 가동이 가능. 부착되면 성능을 높이거나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


  • 탈·부착의 유형
  • 특정 기계의 탈·부착 : 개별적인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 설비(파쇄, 분쇄, 분리, 선별, 탈수, 건조)
  • 특정 부품의 탈·부착 : 파쇄ㆍ분쇄, 분리ㆍ선별, 이송, 세척(탈수·건조) 등의 기계(설비)에 탈·부착하는 부품이나 제품
  • 바퀴, 궤도, 인력 등 이동 수단에 의한 이동식 설비 또는 시설

 

  • 탈·부착 가능 기술의 평가 기준
  • 기계(설비) : 기계(설비)가 탈착(제거 및 제외)되어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수행이 가능한 기술.
  • 부품(제품) : 파쇄, 분쇄, 분리, 선별, 탈수, 건조 등의 중간처리시설의 기계나 설비 등에 부착되어 있으나, 부품(제품)을 탈착해도 해당 기계나 설비의 가동(중간처리)이 가능한 기술. 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의해 허가되어 가동중인 파쇄, 분쇄, 분리, 선별, 탈수, 건조 등의 중간처리시설을 구성하는 기계나 설비 등에 탈부착이 가능한 기술.
제품 생산공정 적용 여부
  • 제품 생산공정 이란?
  • 중간처리 완료 후 생산된 제품(순환골재, 순환토사, 순환진흙, 아스팔트콘크리트용 순환골재 등)을 재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이란?

         가.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도로, 농로, 주차장, 광장 등의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나. 콘크리트 제품: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아닌 시설의 바닥, 도로의 경계시설 등의 설치ㆍ보수용

관련 법률·규정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제5조 제2항, 제4항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