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처리 신기술 확인이란?
  •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입찰에서 준용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중 '중간처리 신기술'에 관한 세부 규정에 의거하여 '중간처리 신기술'과 '기타 신기술' 해당 여부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확인합니다.
  • 입찰자는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①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적용 여부, ②중간처리 공정에서의 탈·부착 가능 여부, ③제품 제조기술 여부 등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명을 하여 당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수행능력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 '중간처리 신기술'에 해당 여부는 입찰 참여업체가 증명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반드시 증명 받아 적격업체를 심사해야 합니다. 
중간처리 신기술 평가·확인 사항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적용 여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 해당하는 파쇄·분쇄시설 및 탈수·건조시설
  • 탈·부착 가능 여부  
  •  단위 설비 또는 기계 부품 등이 볼팅, 자석, 용접, 삽입 등의 방식으로 붙어 있어 조작자의 선택으로 붙이거나 떨어지게 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 (이동 가능 설비 포함)
  • 제품 생산공정 적용 여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2에 규정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품, 콘크리트 제품 제조 기술
중간처리 신기술 증명 대상
  •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중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기후부 고시 제2025-165호)를 준용하는 모든 입찰
중간처리 신기술 확인 신청자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기후부 고시 제2025-165호)를 준용하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중간처리 신기술 확인 절차

신청 접수/결재

(온라인 신청)

서류 검토

(보완 시 추가서류 제출)

종합 평가

(전문기관 평가·확인 포함)

확인서 발급

(전문기관 평가서 첨부)

※ 처리기간 : 신청일로 부터 3일 이내

※ 확인서(전문기관 평가서 포함)는 이메일/우편으로 발송

확인서 발급 비용 안내

구분비회원준법회원정회원
신규250만원150만원100만원
재발급160만원80만원60만원


※ 전문기관 확인서* 발급 비용 포함 (VAT별도)

※ 확인서 유효기간 : 1년

※ 비용 증빙 : 세금계산서  발급

※ 결재 계좌 : 농협   351-1323-2973-13   한국순환골재협회


* 전문기관 확인서 : 신기술 설비 탈·부착 가능여부 확인서

 (법률에 의해 기술평가 자격이 있는 변리사/기계설비분야 연구·시험기관)

확인서 발급 비용 안내
구분
비회원준법회원정회원
신규 
250만원150만원
100만원
재발급
160만원80만원60만원


※ 전문기관 확인서* 발급 비용 포함 (VAT별도)

※ 확인서 유효기간 : 1년

※ 비용 증빙 : 세금계산서  발급

※ 결재 계좌 : 농협   351-1323-2973-13   한국순환골재협회

* 전문기관 확인서 : 신기술 설비 탈·부착 가능여부 확인서 (법률에 의해 기술평가 자격이 있는 변리사/기계설비분야 연구·시험기관)

중간처리 신기술 확인 신청은 PC전용 메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