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배출됨으로 생산, 관리, 유통, 사용 및 신기술 등 인증 활동에 대한 위법행위 및 불법요소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이 준법산업 실천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준 미달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로 간주,
판매 시 허가 취소 및 과징금"
환경부 고시 2024. 5. 7

건설폐기물처리 불법사안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 등에 관련된
불법사안 및 위법행위

순환골재 관련 불법사안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의 생산, 관리, 사용 전반에 관련된 불법사안 및 위법행위

인증 등 기타 불법사안
신기술인증, 품질인증, 환경표지인증 등에 관련된 부조리 및 청탁, 허위기망 등 위법행위
KRAA는 준법을 위한 감시와 이에 따른 유효한 조치 체계의 확립과 효과적인 실천을 위해 신고 및 제보 시스템을 마련하고, 효율성과 적시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효과적인 불법 및 위법행위를 사전예방-이행점검-위법성 평가의 절차를 통해 다양한 영역과 사안에서 필요한 준법감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고제보센터 상시 운영
순환골재 관련 위법, 불법 행위에 대해 누구나 부담없이 제보 및 신고를 할 수 있는 유선 및 온라인 핫 채널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법 이행 확인 및 점검
법규에 근거한 법적 이행 여부를 국민신문고, 정보공개청구, 언론과의 공조 등 공식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확인 및 점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감시 및 위법성 평가
생산, 관리, 사용, 인증 등에 대한 현장 감시와 불법 및 위법성을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공익신고 및 관계 당국 고발 등 적시적인 감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 및 순환골재 관련
주요 위법사안
주요 법규 위반사안 및 처벌내용
건설폐기물처리
| 위법 사안 | 관련 법규 | 처벌 내용 | 적용 대상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 허가취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건폐업체/발주사/시행사/시공사/철거업체 |
|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폐기물관리법 제8조 1항 및 2항 | 허가취소/영업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건폐업체/발주사/시행사/시공사/철거업체 |
|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 허가취소/영업정지 | 건폐업체 |
| 용역이행실적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 허가취소/영업정지 | 건폐업체 |
| 중간처리 장부를 비치ㆍ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 허가취소/영업정지 | 건폐업체 |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 허가취소/영업정지 | 건폐업체 |
|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 허가취소/영업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건폐업체/발주사/시행사/시공사/철거업체 |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경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 허가취소/영업정지 | 건폐업체 |
순환골재 생산·판매
| 위법 사안 | 관련 법규 | 처벌 내용 | 적용 대상 |
순환골재 생산, 판매 대장을 비치ㆍ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 허가취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건폐업체 |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폐기물관리법 제8조 1항 및 2항 | 허가취소/영업정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건폐업체/발주사/시행사/시공사/철거업체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 허가취소/영업정지 | 건폐업체 |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 허가취소/영업정지 | 건폐업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 허가취소/영업정지 | 건폐업체 |
순환골재 유통·사용
| 위법 사안 | 관련 법규 | 처벌 내용 | 적용 대상 |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을 사용한 경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건폐업체/발주사/시행사/시공사/철거업체 |
순환골재 등을 재활용 용도 및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폐기물관리법 제8조 1항 및 2항 | 허가취소/영업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건폐업체/발주사/시행사/시공사/철거업체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 과태료/시정명령 | 발주사/시행사/시공사 |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ㆍ판매실적 보고서를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 허가취소/영업정지 | 건폐업체 |
|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 과태료/시정명령 | 발주사/시행사/시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