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솔루션

관련법에 의해 순환골재는 용도별 품질기준 및 사용 그리고 유통에 대하여 엄격하게 법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협회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와 제35조2, 순환골재품질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852호)에서 규정된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에 대한 사용환경과 사안별로 타당하고 적법한 최적의 용도별 사용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사안별 법률검토


- 사안별 모델화

- 관련법과 규정 검토

- 사안외 유권해석 시행

- 기관 질의회신 등 시행

- 기타 관련법률 검토


사용 타당성 제시


- 적법, 타당한 의견제시

- 사안별 자료수집 및 분석

- 분석결과 모델링 및 사안별 활용




사용 솔루션 흐름도

순환골재의 용도와 적법한 사용, 

무엇이 궁금하세요?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한 사용에 대하여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순환골재의 용도 적법한 사용 문의를 기다립니다.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한 사용에 대하여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