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축시장 및 건축환경 분야는 친환경이 화두이며, 친환경 건축에 대한 관심과 기준. 혜택과 지원 등의 제도화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협회는 이러한 사회환경과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순환골재에 대한 품질 및 생산성 분석, 공급 및 적용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 적용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설계사와 시공사, 순환골재 공급업체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달성 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순환골재를 건축자재로 활용할 경우 건축물 용적률이 최대 15% 완화됩니다.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물의 골조공사에 사용하는 골재량에 대한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 비율에 따라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으며, 최근 서울시과 지방의 광역시를 중심으로 대형건설사가 시공사로 참여한 건축공사에서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은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순환골재를 주요 건축자재로 사용하는것은 생소한 사실이 아니며 당연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15%/5% 20% / 10% 25% / 15%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전체용적비율) / 기준완화 범위
재활용 건축자재 활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33호)
목적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제5호에 따라 건축물에 사용하는 재활용 자재의 사용비율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이 기준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녹색건축 솔루션
현재, 건축시장 및 건축환경 분야는 친환경이 화두이며, 친환경 건축에 대한 관심과 기준. 혜택과 지원 등의 제도화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협회는 이러한 사회환경과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순환골재에 대한 품질 및 생산성 분석, 공급 및 적용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 적용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설계사와 시공사, 순환골재 공급업체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달성 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순환골재를 건축자재로 활용할 경우 건축물 용적률이 최대 15% 완화됩니다.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물의 골조공사에 사용하는 골재량에 대한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 비율에 따라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으며, 최근 서울시과 지방의 광역시를 중심으로 대형건설사가 시공사로 참여한 건축공사에서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은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순환골재를 주요 건축자재로 사용하는것은 생소한 사실이 아니며 당연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에 따라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완화
15%/5%20%/10%25%/15%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전체용적비율)/기준완화 범위
재활용 건축자재 활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33호)
목적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제5호에 따라 건축물에 사용하는 재활용 자재의 사용비율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이 기준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재활용 건축자재 공급자는 순환골재 생산 및 판매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