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로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순환골재와 순환토사의 유통과 사용은 

관련 법률에 의거해 무겁고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적합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된 순환골재는 '중간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건설폐기물'로 규정됩니다.

엄격한 법률의 적용


용도 외 순환골재를 판매, 반출 등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사업장 외부로 이동한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위반으로 

허가취소 처분과 아울러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순환골재의 
진정한 가치는 
올바른 사용입니다.


용도별 품질기준의 확인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한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과 사용 및 관리규정



순환골재 품질기준 바로가기  >


건설폐기물의 올바른 재활용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경제를 위한 근거



관련 법령 바로가기  >


주무부처의 유권해석


법률과 규정에 근거한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유권해석 바로가기  >

국내유일, 
순환골재 솔루션



KRAA는 사용 상황별로 타당하고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협회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와 제35조2, 순환골재품질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852호)에서 규정된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의한 사용 환경과 사용 상황별로 적법성을 판단하고 타당하고 구체적인 최적의 사용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법률로 정해진 용도로 사용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의 
불법적인 유통과 용도 외 사용은 
무겁고 엄격하게 관련 법률이 적용됩니다.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적합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된 순환골재는 

'중간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건설폐기물'로 규정됩니다.

엄격한 법률의 적용



품질 부적합 및 용도 외 사용 목적으로 순환골재를 판매, 반출 등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사업장 외부로 이동한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위반에 해당되어 
허가취소 처분과 아울러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국내유일, 
최적의 순환골재 솔루션





KRAA는 사용 상황별로 타당하고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협회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와 제35조2, 순환골재품질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852호)에서 규정된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의한 사용 환경과 사용 상황별로 적법성을 판단하고 타당하고 구체적인 최적의 사용솔루션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