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인증



국내에서 생산, 판매, 사용되는 

모든 순환골재는 

'순환골재 품질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환경신기술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환경기술로 국내에서 최초 개발되었거나, 외국에서 도입한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로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제18조의3 각 호에 따른 신규성 및 기술성능의 우수성과 현장적용의 우수성을 모두 갖춰 신기술로 인증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신기술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입니다.

품질인증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사업장, 생산시설, 품질 등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순환골재 품질인증 현황을 알려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용도별로 인증받은 순환골재는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534호) 제5조(품질인증의 용도) ②항에 의하여 다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도로공사용(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용 및 차단층용) : 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2. 콘크리트용 및 콘크리트제품제조용 : 콘크리트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도로기층용 중 빈배합콘크리트 기층용

3. 순환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환경표지인증



순환골재를 활용한 

우수한 품질의 재활용 제품으로 

환경표지인증을 획득 할 수 있습니다.


환경표지제도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에 근거해 국가가 시행하는 인증제도로서 고품질 순환골재를 활용한 흄관, 벽돌, 블럭, 상온 및 중온아스팔트콘트리트 등 우수한 품질의 친환경 재활용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환경표지인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기획과 절차


- 인증기획관리

- 지식재산권관리

- 진행일정 및 절차관리

- 타당성 검토

- 관련법률 검토 등


진단과 자료


- 인증기술진단

-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 시험결과 분석

- 첨부자료 분석

- 법정서식 검토


풍부한 경험에 의한 전문성 있는 인증솔루션




순환골재의 사용활성화를 위해 신기술인증과 품질인증, KS인증 등은 필수조건입니다.


협회는 환경신기술 등의 신기술인증과 순환골재 품질인증, KS인증, 환경표지인즈 등에 대한 축적된 경험과 최다실적을 융합하여 

통찰력 있는 기획, 신속한 절차, 적시적인 1 : 1 상담 등 전문성 있는 최적의 인증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회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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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결과 분석

- 첨부자료 분석

- 법정서식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