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협회의 명칭은 ‘한국순환골재협회’ (KRAA : Korea Recycled Aggregate Association 이하 ‘본 협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협회의 설립목적은 현대 산업사회의 대량생산, 대량소비가 만들어낸 자원의 낭비와 이로 인한 자원고갈 상황에서 원천적으로 폐기자원의 발생을 줄이되, 발생된 폐자원은 철저히 분리수거 되어야 하며, 다양한 순환골재 생산 및 재활용 기술개발로 건설폐기물이 유용한 자원으로 재생산되게 함으로써 첫째, 자원의 낭비를 막고 둘째, 모든 환경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있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자원순환경제를 활성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건설폐기물 재활용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민간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데 있다.


제3조 (사업)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건설폐기물 자원 재활용실천 의식제고 운동

2. 순환골재 관련 학계 및 연구분야 종사자와 관련단체 및 소비자 단체 등과 연계하여 순환골재 재활용 극대화 방안 연구 및 홍보

3. 순환골재의 재활용기술 개발, 연구

4. 순환골재의 민간 재활용 및 처리체계 구축

5.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재활용체계와의 상호협력 추진

6. 순환골재의 사용확대를 위한 연구 및 홍보

7. 기타 본 협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4조 (소재지)

본 협회 본부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제5조 (지부·지회)

본 협회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각도 단위로 지부를,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 지부, 지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자격)

① 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회원은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규정에 의한 소정의 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과 중간처리 및 재활용제품 생산업에 종사하는 자, 순환골재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지자체, 공기업, 준공기업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는 자(또는 법인)로써 본 협회의 사업에 찬동하는 자.

2. 특별회원은 순환골재 관련 기술과 정보 및 학식이나 덕망을 갖춘 자.


제7조 (권리)

정회원은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과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8조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3. 회비의 납부

제9조 (회원의 제명)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1. 본 협회의 정관을 어기고 명예를 훼손한 자

2. 본 협회의 사업을 고의로 태만하고 손상한 자

 

제10조 (회원의 탈퇴)

① 본 협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정식으로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외에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 된다.

1. 제9조에 의한 회원제명의 경우

2. 협회의 파산 또는 해산

③ 본 협회의 회원자격을 상실 하였을 때는 본 협회의 자산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1조 (임원)

본 협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이내

3. 이사 10인 이내 (회장단 포함)

4. 감사 2인 이내

 

제12조 (임원의 선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보궐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단,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 한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3.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5조 (회장)

①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그 직무를 부회장 중 선임자가 대행하도록 하되 3개월 이내에 다시 회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 (부회장)

① 부회장은 본 협회의 업무와 사업진행이 원활히 되도록 하는데 기여 한다.

② 부회장중 1명은 상근부회장으로 둘 수 있다.

③ 상근부회장은 회장을 보필하고 이사회 및 사무처의 업무를 관장 한다.

 

제17조 (이사)

①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요구권 및 출석발언권을 가지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② 이사 중 일부는 회장의 명을 받아 상근이사로 근무할 수 있다

 

제18조 (감사)

① 감사는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 회계 및 재산관리 상황을 감사하며 그에 관한부정 또는 부당한 것을 발견 하였을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임원단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협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9조 (총회 구성)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회원(협의회, 위원회)는 총회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기준한 대의원을 선발하여 참여시킬 수 있다.

1. 각 지역 협의회은 지역협의회장을 포함하고 회원 20명당 1인으로 한다.

2. 전문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고 회원 20명당 1인으로 한다.

3. 전문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고 10명당 1인으로 한다.

 

제20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로 익년 3월말전에 소집하며, 회의 7일전까지 부의안건을 명기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회장이 서면으로 소집한다.

1.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이사회의 결의로 요청이 있을 때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감사 2인의 정식소집 요청이 있을 때

 

제21조 (의결정족수)

총회의의 결정 족수는 재적회원과 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 대한 권한의 위임

5. 본 협회의 해산에 관한 결의

6. 기타 중요사항


제23조 (총회의 의결 제척)

회장, 임원, 이사 및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총회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장, 임원, 이사 및 회원과 협회의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4조 (총회의 의사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한다.



제5장 이사회

 

제25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본 협회의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한다.

 

제26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이사⅓이상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의 안, 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이사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이유로 인하여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이사는 서면이나 대리인을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위임자의 위임장을 이사회 개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명예회장과 회장단 및 고문, 자문위원의 추대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29조 (이사회의 의결제척)

이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이사회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이사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30조 (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이사회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한다.

 


제6장 위원회

 

제31조 (위원회)

① 본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분야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7장 연구원

 

제32조 (연구원)

① 본 협회의 목적을 촉진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순환골재의 재활용 대안을 제시하기위해서 부설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8장 명예회장 및 고문, 자문위원

 

제33조 (명예회장 및 고문, 자문위원)

① 본 협회에 명예회장 및 고문,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 및 고문,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제9장 사무처

 

제34조 (사무처)

①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연합회의 통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두고 사무처에는 사무총장과 직원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직원은 사무총장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조직제는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재산 및 회계

 

제35조 (재정)

본 협회의 재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원의회비

2. 각종 수탁연구비

3. 단체 및 개인의 협찬금

4. 출자금

5. 기타지원금 등

 

제36조 (회계년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 (회비)

본 협회의 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 한다.

 

제38조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매년도 사업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은 총회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9조 (감사)

감사는 본 협회의 회계 및 업무에 관한사항 등을 년 1회 이상 감사하고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40조 (사업실적 및 결산)

① 매년도 사업실적과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1조 (재산의 처분허가)

본 협회의 재산을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져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2조 (결산잉여금 및 손실처리)

① 결산잉여금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잔액은 이월 또는 적립금으로 한다.

② 결산잉여금은 총회의결의를 얻어 협회의 재산구입, 기타 협회에 필요한 사업, 협회의 홍보비 등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결산잉여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협회의 임원 및 정회원, 특별회원에게 배분되지 아니한다.

 


제11장 보 칙

 

제43조 (정관의 개정)

정관의 개정은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4조 (해산)

① 본 협회는 다 음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해산한다.

1. 총회에서의 해산 의결

2. 파산

3. 주무관청으로부터 해산명령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산 결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회원 3/4 이상 찬성으로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5조 (잔여재산의 처분)

본 협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본 협회와 뜻을 같이하는 유사단체에 기증한다.

 

제46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정관은 본 협회의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② (임원의 경과조치)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본 협회 정관은 2024년 4월 창립총회를 통과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협회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협회의 명칭은 ‘한국순환골재협회’ (KRAA : Korea Recycled Aggregate Association 이하 ‘본 협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협회의 설립목적은 현대 산업사회의 대량생산, 대량소비가 만들어낸 자원의 낭비와 이로 인한 자원고갈 상황에서 원천적으로 폐기자원의 발생을 줄이되, 발생된 폐자원은 철저히 분리수거 되어야 하며, 다양한 순환골재 생산 및 재활용 기술개발로 건설폐기물이 유용한 자원으로 재생산되게 함으로써 첫째, 자원의 낭비를 막고 둘째, 모든 환경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있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자원순환경제를 활성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건설폐기물 재활용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민간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데 있다.

 

제3조 (사업)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건설폐기물 자원 재활용실천 의식제고 운동

2. 순환골재 관련 학계 및 연구분야 종사자와 관련단체 및 소비자 단체 등과 연계하여 순환골재 재활용 극대화 방안 연구 및 홍보

3. 순환골재의 재활용기술 개발, 연구

4. 순환골재의 민간 재활용 및 처리체계 구축

5.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재활용체계와의 상호협력 추진

6. 순환골재의 사용확대를 위한 연구 및 홍보

7. 기타 본 협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4조 (소재지)

본 협회 본부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제5조 (지부·지회)

본 협회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각도 단위로 지부를,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 지부, 지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자격)

① 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회원은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규정에 의한 소정의 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과 중간처리 및 재활용제품 생산업에 종사하는 자, 순환골재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지자체, 공기업, 준공기업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는 자(또는 법인)로써 본 협회의 사업에 찬동하는 자.

2. 특별회원은 순환골재 관련 기술과 정보 및 학식이나 덕망을 갖춘 자.

 

제7조 (권리)

정회원은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과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8조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3. 회비의 납부

제9조 (회원의 제명)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1. 본 협회의 정관을 어기고 명예를 훼손한 자

2. 본 협회의 사업을 고의로 태만하고 손상한 자

 

제10조 (회원의 탈퇴)

① 본 협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정식으로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외에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 된다.

1. 제9조에 의한 회원제명의 경우

2. 협회의 파산 또는 해산

③ 본 협회의 회원자격을 상실 하였을 때는 본 협회의 자산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1조 (임원)

본 협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이내

3. 이사 10인 이내 (회장단 포함)

4. 감사 2인 이내

 

제12조 (임원의 선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보궐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단,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 한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3.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5조 (회장)

①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그 직무를 부회장 중 선임자가 대행하도록 하되 3개월 이내에 다시 회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 (부회장)

① 부회장은 본 협회의 업무와 사업진행이 원활히 되도록 하는데 기여 한다.

② 부회장중 1명은 상근부회장으로 둘 수 있다.

③ 상근부회장은 회장을 보필하고 이사회 및 사무처의 업무를 관장 한다.

 

제17조 (이사)

①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요구권 및 출석발언권을 가지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② 이사 중 일부는 회장의 명을 받아 상근이사로 근무할 수 있다

 

 

제18조 (감사)

① 감사는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 회계 및 재산관리 상황을 감사하며 그에 관한부정 또는 부당한 것을 발견 하였을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임원단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협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9조 (총회 구성)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회원(협의회, 위원회)는 총회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기준한 대의원을 선발하여 참여시킬 수 있다.

1. 각 지역 협의회은 지역협의회장을 포함하고 회원 20명당 1인으로 한다.

2. 전문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고 회원 20명당 1인으로 한다.

3. 전문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고 10명당 1인으로 한다.

 

제20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로 익년 3월말전에 소집하며, 회의 7일전까지 부의안건을 명기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회장이 서면으로 소집한다.

1.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이사회의 결의로 요청이 있을 때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감사 2인의 정식소집 요청이 있을 때

 

제21조 (의결정족수)

총회의의 결정 족수는 재적회원과 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 대한 권한의 위임

5. 본 협회의 해산에 관한 결의

6. 기타 중요사항

 

제23조 (총회의 의결 제척)

회장, 임원, 이사 및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총회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장, 임원, 이사 및 회원과 협회의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4조 (총회의 의사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한다.

 

 

제5장 이사회

 

제25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본 협회의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한다.

 

제26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이사⅓이상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의 안, 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이사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이유로 인하여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이사는 서면이나 대리인을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위임자의 위임장을 이사회 개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명예회장과 회장단 및 고문, 자문위원의 추대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29조 (이사회의 의결제척)

이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이사회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이사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30조 (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이사회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한다.

 


제6장 위원회

 

제31조 (위원회)

① 본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분야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7장 연구원

 

제32조 (연구원)

① 본 협회의 목적을 촉진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순환골재의 재활용 대안을 제시하기위해서 부설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8장 명예회장 및 고문, 자문위원

 

제33조 (명예회장 및 고문, 자문위원)

① 본 협회에 명예회장 및 고문,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 및 고문,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제9장 사무처

 

제34조 (사무처)

①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연합회의 통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두고 사무처에는 사무총장과 직원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직원은 사무총장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조직제는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재산 및 회계

 

제35조 (재정)

본 협회의 재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원의회비

2. 각종 수탁연구비

3. 단체 및 개인의 협찬금

4. 출자금

5. 기타지원금 등

 

제36조 (회계년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 (회비)

본 협회의 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 한다.

 

제38조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매년도 사업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은 총회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9조 (감사)

감사는 본 협회의 회계 및 업무에 관한사항 등을 년 1회 이상 감사하고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40조 (사업실적 및 결산)

① 매년도 사업실적과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1조 (재산의 처분허가)

본 협회의 재산을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져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2조 (결산잉여금 및 손실처리)

① 결산잉여금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잔액은 이월 또는 적립금으로 한다.

② 결산잉여금은 총회의결의를 얻어 협회의 재산구입, 기타 협회에 필요한 사업, 협회의 홍보비 등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결산잉여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협회의 임원 및 정회원, 특별회원에게 배분되지 아니한다.

 


제11장 보 칙

 

제43조 (정관의 개정)

정관의 개정은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4조 (해산)

① 본 협회는 다 음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해산한다.

1. 총회에서의 해산 의결

2. 파산

3. 주무관청으로부터 해산명령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산 결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회원 3/4 이상 찬성으로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5조 (잔여재산의 처분)

본 협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본 협회와 뜻을 같이하는 유사단체에 기증한다.

 

제46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정관은 본 협회의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② (임원의 경과조치)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본 협회 정관은 2024년 4월 창립총회를 통과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