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환경부 답변
고품질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생산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는 파쇄, 분쇄 설비라면;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4호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환경부 답변
고품질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생산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는 파쇄, 분쇄 설비라면;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4호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