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준을 완화받고자하는 재활용건축자재 사용량 모두를 품질확인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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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답변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제5조제1항에 따라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받고자 하는 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는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은 골재를 대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의 품질검사 전문기관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에서 품질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의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품질검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서 품질검사의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음.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8조제5항에 따라, 현장 시험과정에서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시료 채취 위치를 결정하고 시험방법의 적절성을 확인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