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환경부 답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영업을 위해 파쇄 및 분쇄 설비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주요설비의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조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환경부 답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영업을 위해 파쇄 및 분쇄 설비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주요설비의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조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득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