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인,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를 성토용 또는 복토용 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행정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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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질의회신  1AA-2405-0805391

질의내용.

건설공사의 인,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를 성토용 또는 복토용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적용되는 원상복구 및 벌칙, 과태료 등 행정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건설폐기물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3호가목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된 건설공사의 성토용 또는 복토용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므로,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를 상기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사용한 경우라면 「건설폐기물법」제66조제2항제1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