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인,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를 성토용 또는 복토용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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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2 환경부 답변 (접수번호 : 2AA-2405-0792782 )
-「건설폐기물법」제35조에 따른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순환골재는 “중간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건설폐기물”로 판단되며, 이 경우「건설폐기물법」제13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3항 및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조치명령 대상에 해당
2024. 6. 12 환경부 답변 (접수번호 : 2AA-2405-0792782 )
-「건설폐기물법」제35조에 따른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순환골재는 “중간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건설폐기물”로 판단되며, 이 경우「건설폐기물법」제13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3항 및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조치명령 대상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