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13 환경부 답변 (접수번호 : 2AA-2405-0792782)
-「건설폐기물법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35조의2에 따라 순환골재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를 같은 법 제2조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재활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3호가목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된 건설공사의 성토용 또는 복토용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므로,
-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를 상기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사용한 경우라면 「건설폐기물법」 제66조제2항제1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
2024. 6. 13 환경부 답변 (접수번호 : 2AA-2405-0792782)
-「건설폐기물법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35조의2에 따라 순환골재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를 같은 법 제2조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재활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3호가목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된 건설공사의 성토용 또는 복토용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므로,
-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를 상기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사용한 경우라면 「건설폐기물법」 제66조제2항제1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