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답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제2호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려는 자(건설공사에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말한다)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5조 및 「순환골재 품질기준」 2.3(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에 따르면,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2.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입도는 <표 2.2>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 보조기층용 순환골재를 사용하려는 자는 상기 <표 2.1> 및 <표 2.2>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순환골재 품질기준」 2.4(보조기층의 승인 및 시험)에 따르면,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시험은 <표 2.3>에 따라 실시하며, 공사감독자의 추가시험 실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 적합하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 답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제2호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려는 자(건설공사에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말한다)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5조 및 「순환골재 품질기준」 2.3(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에 따르면,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2.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입도는 <표 2.2>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 보조기층용 순환골재를 사용하려는 자는 상기 <표 2.1> 및 <표 2.2>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순환골재 품질기준」 2.4(보조기층의 승인 및 시험)에 따르면,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시험은 <표 2.3>에 따라 실시하며, 공사감독자의 추가시험 실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 적합하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