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답변
일부설비의 신고·허가가 누락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될 사항으로 판단되며, 처분결과가 동법제37조에 해당될 경우 그에 따른 품질인증 취소나 사용중지 등을 조치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 답변
일부설비의 신고·허가가 누락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될 사항으로 판단되며, 처분결과가 동법제37조에 해당될 경우 그에 따른 품질인증 취소나 사용중지 등을 조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