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환경부 답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신설하거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30% 이상을 변경하려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후 시설을 사용하려면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수리 전에는 처리시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부 답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신설하거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30% 이상을 변경하려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후 시설을 사용하려면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수리 전에는 처리시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