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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수수료 할인
- 순환골재 유해성 평가 (토양오염우려기준) 시험 및 평가수수료 할인
- 사업장 대기, 소음, 진동 등 환경성 시험 및 평가비용 할인

순환골재 관련 사안 상담/자문
- 처리공정 및 단위설비 관련 상담/자문
-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수렴 및 유권해석 자문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관련 상담/자문
- 국내외 순환골재 관련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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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격
정회원
협회의 정회원은 협회의 모든 권익과 임원, 위원회 등 기타 정관에 규정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 순환골재 생산업체(건설폐기물처리업)
-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 순환골재 유통업체(운반, 알선, 중계 등 : 불법유통 제외)
- 순환골재 사용업체
(건설사, 아스콘, 콘크리트제품, 도로공사 등)
- 지자체ㅣ지자체 산하기관
- 공기업ㅣ공기업 산하기관
- 준공기업ㅣ준공기업 산하기관
- 플랜트ㅣ기계설비업체
- 컨설팅업체
(환경, 인허가, 기술, 경영, 법무, 세무, 지식재산, 인증 등)
특별회원
협회의 특별회원은 협회의 모든 권익과 임원, 위원회 등 기타 정관에 규정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 연구기관ㅣ연구자
- 교육기관ㅣ교육자
- 평가시험기관
회비안내
| 구분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개인 사업자 | 기관, 단체 |
| 가입비 | 700만원 | 5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연회비 | 500만원 | 200만원 | 15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회비납부 증빙 : 회비 납부 영수증 발급
기업 분류 기준
- 대기업 :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기업의 계열사
- 중견기업 : 상시 근로자수 100명 이상 또는 매출액 100억 이상
- 중소기업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조업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나. 건설업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다.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환경복원업 등 :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억원 이상 100억원 이하
- 소기업 : 상시 근로자수 1~4명 또는 매출액 10억원 미만
- 특별회원 : 연구기관ㅣ연구자, 교육기관ㅣ교육자, 평가 및
시험기관
회비전용계좌
농협 351-1323-2973-13
한국순환골재협회
가입자격
정회원
협회의 정회원은 협회의 모든 권익과 임원, 위원회 등 기타 정관에 규정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 순환골재 생산업체(건설폐기물처리업)
-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 순환골재 유통업체(운반, 알선, 중계 등 : 불법유통 제외)
- 순환골재 사용업체(건설사, 아스콘, 콘크리트제품, 도로공사 등)
- 지자체ㅣ지자체 산하기관
- 공기업ㅣ공기업 산하기관
- 준공기업ㅣ준공기업 산하기관
- 플랜트ㅣ기계설비업체
- 컨설팅업체(환경, 인허가, 기술, 경영, 법무, 세무, 지식재산, 인증 등)
특별회원
협회의 특별회원은 협회의 모든 권익과 임원, 위원회 등 기타 정관에 규정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 연구기관ㅣ연구자
- 교육기관ㅣ교육자
- 평가시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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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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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전용계좌
농협 351-1323-2973-13
한국순환골재협회
회비
| 구분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 | 기관, 단체, 특별 |
| 가입비(원) | 7,000,000 | 5,000,000 | 3,000,000 | 2,000,000 | 2,000,000 |
| 연회비(원) | 3,000,000 | 2,000,000 | 1,500,000 | 1,000,000 | 1,000,000 |
* 회비납부 증빙 : 회비 납부 영수증 발급
기업 분류 기준
- 대기업 :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기업의 계열사
- 중견기업 : 상시 근로자수 100명 이상 또는 매출액 100억 이상
- 중소기업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조업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나. 건설업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다.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환경복원업 등 :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억원 이상 100억원 이하
- 소기업 : 상시 근로자수 1~4명 또는 매출액 10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포함)
- 특별회원 : 연구기관ㅣ연구자, 교육기관ㅣ교육자, 평가 및 시험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