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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격

정회원

협회의 정회원은 협회의 모든 권익과 임원, 위원회 등 기타 정관에 규정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 순환골재 생산업체(건설폐기물처리업)

-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 순환골재 유통업체(운반, 알선, 중계 등 : 불법유통 제외)

- 순환골재 사용업체

  (건설사, 아스콘, 콘크리트제품, 도로공사 등)

- 지자체ㅣ지자체 산하기관

- 공기업ㅣ공기업 산하기관

- 준공기업ㅣ준공기업 산하기관

- 플랜트ㅣ기계설비업체

- 컨설팅업체

  (환경, 인허가, 기술, 경영, 법무, 세무, 지식재산, 인증 등)


특별회원

협회의 특별회원은 협회의 모든 권익과 임원, 위원회 등 기타 정관에 규정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 연구기관ㅣ연구자

- 교육기관ㅣ교육자

- 평가시험기관


회비안내

구분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개인
사업자
기관, 
단체
가입비700만원500만원300만원200만원200만원
연회비500만원200만원150만원100만원100만원

- 회비납부 증빙 : 회비 납부 영수증 발급

기업 분류 기준

- 대기업 :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기업의 계열사

- 중견기업 : 상시 근로자수 100명 이상 또는 매출액 100억 이상

- 중소기업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조업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나. 건설업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다.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환경복원업 등 :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억원 이상 100억원 이하

- 소기업 : 상시 근로자수 1~4명 또는 매출액 10억원 미만

- 특별회원 : 연구기관ㅣ연구자, 교육기관ㅣ교육자, 평가 및 

시험기관

회비전용계좌

농협  351-1323-2973-13  

한국순환골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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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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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골재 생산업체(건설폐기물처리업)

-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 순환골재 유통업체(운반, 알선, 중계 등 : 불법유통 제외)

- 순환골재 사용업체(건설사, 아스콘, 콘크리트제품, 도로공사 등)

- 지자체ㅣ지자체 산하기관

- 공기업ㅣ공기업 산하기관

- 준공기업ㅣ준공기업 산하기관

- 플랜트ㅣ기계설비업체

- 컨설팅업체(환경, 인허가, 기술, 경영, 법무, 세무, 지식재산, 인증 등)


특별회원


협회의 특별회원은 협회의 모든 권익과 임원, 위원회 등 기타 정관에 규정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 연구기관ㅣ연구자

- 교육기관ㅣ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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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351-1323-2973-13  

한국순환골재협회

회비

구분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개인사업자
기관, 단체, 특별
가입비(원)7,000,0005,000,0003,000,0002,000,000
2,000,000
연회비(원)3,000,0002,000,0001,500,0001,000,000
1,000,000


* 회비납부 증빙 : 회비 납부 영수증 발급


기업 분류 기준


- 대기업 :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기업의 계열사

- 중견기업 : 상시 근로자수 100명 이상 또는 매출액 100억 이상

- 중소기업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조업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나. 건설업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다.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환경복원업 등 :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억원 이상 100억원 이하

- 소기업 : 상시 근로자수 1~4명 또는 매출액 10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포함)

- 특별회원 : 연구기관ㅣ연구자, 교육기관ㅣ교육자, 평가 및 시험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