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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우려기준 등 품질확인 대상은 당해 현장 사용예정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

관리자

출처 : 에코24뉴스 (2024. 5. 31)


토양오염우려기준 등 품질확인 대상은 당해 현장 사용예정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



국토교통부가 5월 30일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의 토양오염우려기준 등 품질기준 적합 여부의 확인은 당해 현장에 사용예정인 자재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양오염우려기준’ 확인 대상은 당해 현장에 사용예정인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852호)에는 용도별로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 그리고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확인한 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있다.


그러나, 그동안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를 생산 및 공급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체는 물론 지자체나 건설사 등 사용하는 사용자도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의한 품질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당해 현장에 사용예정인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가 아닌 시료 채취 기간과 채취 대상이 모호한 과거에 발급한 시험성적서 등을 품질확인 근거로 제시하는 등 사실상 당해 공사현장에 사용될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에 대해서는 전혀 품질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급자 및 사용자 모두 품질기준 적합 여부 확인해야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734호)에 의하면 순환골재를 생산·공급하는자 및 사용자 모두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어있으며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불량자재가 반입되지 않도록 시공 및 사용자재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의 품질기준 적합 여부의 확인은 반드시 당해 현장에 사용예정인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에 대해서 공급자와 사용자 모두 실시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