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기준 미준수한 순환골재는 '중간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건설폐기물' 로 간주
환경부, 품질기준 미준수는 허가취소 등 중대한 불법사안
환경부 통계에 의하면 한해 발생되는 국내 건설폐기물은 약 8,000만톤에 이르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에 준하여 적법하게 중간처리과정을 거쳐서 용도별 순환골재 등으로 생산되어 재활용 된다.
이처럼 폐콘트리트, 혼합폐기물 등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과정에서 생산되는 순환골재는 동법 제35조에 의한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순환골재의 판매 및 사용은 순환골재가 아닌 건설폐기물을 반출하는 것이고 이를 사용하는 것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이며 명백한 불법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부 자원순환국 곽기쁨 사무관은 법에서 정한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미준수한 순환골재는 '중간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건설폐기물'로 봐야 하며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미준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과 제35조 2항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동법 제25조와 제66조에 따라서 허가취소 및 형사처벌,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본지는 향후 전국의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의 '순환골재 품질기준' 미준수 사례를 심층취재하여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는 물론 업체 대표와 사용자(사용업체)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시정조치 요구와 함께 관계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출처 : 에코24뉴스 www.eco24.co.kr
품질기준 미준수한 순환골재는 '중간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건설폐기물' 로 간주
환경부, 품질기준 미준수는 허가취소 등 중대한 불법사안
환경부 통계에 의하면 한해 발생되는 국내 건설폐기물은 약 8,000만톤에 이르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에 준하여 적법하게 중간처리과정을 거쳐서 용도별 순환골재 등으로 생산되어 재활용 된다.
이처럼 폐콘트리트, 혼합폐기물 등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과정에서 생산되는 순환골재는 동법 제35조에 의한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순환골재의 판매 및 사용은 순환골재가 아닌 건설폐기물을 반출하는 것이고 이를 사용하는 것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이며 명백한 불법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부 자원순환국 곽기쁨 사무관은 법에서 정한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미준수한 순환골재는 '중간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건설폐기물'로 봐야 하며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미준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과 제35조 2항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동법 제25조와 제66조에 따라서 허가취소 및 형사처벌,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본지는 향후 전국의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의 '순환골재 품질기준' 미준수 사례를 심층취재하여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는 물론 업체 대표와 사용자(사용업체)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시정조치 요구와 함께 관계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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