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지자체,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부 고시)’ 조차 알지 못해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으로 법정기준에 적합한 처리시스템으로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 등을 거쳐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한 골재라고 정의되고 있다.
순환토사 등 모든 종류의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와 제35조 2 조항에 의거해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 시공에 관해 법적기준인 ‘순환골재 품질기준 (국토부고시)’를 준수해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와 순환골재의 생산 및 판매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순환골재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자료의 정보공개청구와 시, 군, 구 담당자들을 취재한 결과 대다수의 담당자는 ‘순환골재의 품질기준’(국토부 고시)의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아울러, 일부 담당자는 기본적인 순환골재의 법적 개념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시, 군, 구 등 지자체의 순환골재 용도별 사용에 따른 관리, 감독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 에코24뉴스 www.eco24.co.kr
대부분의 지자체,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부 고시)’ 조차 알지 못해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으로 법정기준에 적합한 처리시스템으로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 등을 거쳐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한 골재라고 정의되고 있다.
순환토사 등 모든 종류의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와 제35조 2 조항에 의거해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 시공에 관해 법적기준인 ‘순환골재 품질기준 (국토부고시)’를 준수해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와 순환골재의 생산 및 판매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순환골재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자료의 정보공개청구와 시, 군, 구 담당자들을 취재한 결과 대다수의 담당자는 ‘순환골재의 품질기준’(국토부 고시)의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아울러, 일부 담당자는 기본적인 순환골재의 법적 개념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시, 군, 구 등 지자체의 순환골재 용도별 사용에 따른 관리, 감독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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