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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탈⋅부착 가능한 기술은 ‘기타 신기술’로 분류

관리자

탈, 부착 여부가 중간처리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술이  '기타 신기술'

부품, 소모품, 부가장치, 센서 관련기술과 이동식 기술이 해당될 수 있어


환경부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의 기술성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항목 중 신기술 배점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에 탈⋅부착이 가능한 기술은 ‘기타 신기술’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중간처리 신기술’과 ‘기타 신기술‘의 분류에 관한 업계와 발주처들의 오랜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중간처리 신기술’과 ‘기타 신기술’

 

환경부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 고시 제2019-179호)에서는 우수한 시설과 기술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수행하는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을 평가항목으로 정하고 있고 신기술 보유 여부가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이 항목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중간처리 신기술’은 신기술의 지정 또는 검증 당시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파쇄·분쇄시설' 또는 '탈수·건조시설'에 적용하여 중간처리 전체공정(파쇄‧분쇄, 분리‧선별, 세척 등의 중간처리시설에 적용되는 공정기술을 말한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공정에 탈⋅부착이 가능하거나 제품 생산 공정 적용기술은 제외)을 평가받은 신기술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신기술’은 그 외의 신기술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선택으로 탈⋅부착을 해도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가 가능한 기술로 규정된다는 의미이다.

 

‘기타 신기술’ 논란

 

‘중간처리 신기술’은 ‘기타 신기술’보다 배점한도가 높아 ‘중간처리 신기술’을 보유하는 것이 입찰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다수의 업체는 자신들이 보유한 신기술이 ‘기타 신기술’이 아닌 ‘중간처리 신기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적격심사를 수행하는 주체인 발주처들도 별다른 기술적 분류없이 업체가 제출한 신기술에 관한 자가평가서류를 ‘중간처리 신기술’로 인정하여 높은 배점을 그대로 인정하는 등의 문제로 이와 관련된 민원과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환경부, 중간처리시설에 탈⋅부착 가능한 기술은 ‘기타 신기술’로 분류해야

 

최근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주무관은 이러한 ‘기타 신기술’ 관련 논란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바 업체들이 가동중인 기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에 탈⋅부착이 가능한 기술은 전부 ‘기타 신기술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즉, 업체에서 적법하게 허가받아서 가동중인 중간처리시설에 선택적으로 탈착 또는 부착하는 것이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기술이 ’기타 신기술‘로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중간처리 신기술‘은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파쇄·분쇄시설' 또는 '탈수·건조시설'에 적용된 기술로써 선택적인 탈착을 하면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가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밝히고 있다.

 

결국, 선택적 탈⋅부착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수행에 대한 영향 여부가 ’중간처리 신기술‘과 ’기타 신기술‘의 중요한 분류기준이 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동식, 부품 및 소모품, 부가장치, 각종 센서류 관련 기술 등이 해당될 수 있어

 

따라서,  환경부의 분류기준에 의하면 파쇄⋅분쇄, 분리⋅선별, 탈수⋅세척 등의 기존에 설치되어 가동중인 중간처리시설의 부품과 소모품 관련기술, 부가되는 단위장치, 전자식 중량측정치 등의 각종 센서류 관련기술과 선택적으로 탈⋅부착이 가능한 이동식 기술 등 탈, 부착 여부가 중간처리 수행에 지장이 없는 ‘기타 신기술’에 해당 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향후, 세부적인 기술적 해석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중간처리 신기술’과 ‘기타 신기술’에 관한 논란들은 일단락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에코24뉴스 www.eco24.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