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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순환토사.. '토양오염 우려기준'은 현장 반입 전 확인해야

관리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의 확인은 현장에 반입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II.용도별 품질기준 중 성토용, 복토용 등의 일반사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성토용 흙쌓기 등에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를 사용하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토양오염 우려기준과 품질기준에 대한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에 대한 적합여부 확인은 현장에 순환골재, 순환토사를 반입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현재 성토용, 복토용, 되메우기용, 뒷채움용, 매립지 복토용 등의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는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확인한 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토양환경보존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은 카드뮴, 구리 등 22개 오염물질외에 2022년 다이옥신이 포함되어 총 23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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