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순환골재 생산, 공급하는 자의 의무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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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순환골재를 생산·공급하는 자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사용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생산·공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공급한 순환골재가 품질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고 순환골재 생산·공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예규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