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설오니를 재활용하는 경우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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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설오니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및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조의 5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