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중 1항 파쇄ㆍ분쇄시설이 파쇄 및 분쇄기만을 의미하는지? 파쇄 및 분쇄기를 포함한 일련의 시스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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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파쇄·분쇄시설은 일련의 파쇄·분쇄공정에 적용되는 장비 등을 의미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파쇄·분쇄시설은 1일 처리능력이 600톤(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전용생산시설 400톤) 이상이며 최대직경 40mm 이하의 크기로 파쇄·분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파쇄·분쇄시설은 일련의 파쇄·분쇄공정에 적용되는 장비 등을 의미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유권해석)
Q.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중 1항 파쇄ㆍ분쇄시설이 파쇄 및 분쇄기만을 의미하는지? 파쇄 및 분쇄기를 포함한 일련의 시스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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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파쇄·분쇄시설은 일련의 파쇄·분쇄공정에 적용되는 장비 등을 의미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파쇄·분쇄시설은 1일 처리능력이 600톤(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전용생산시설 400톤) 이상이며 최대직경 40mm 이하의 크기로 파쇄·분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파쇄·분쇄시설은 일련의 파쇄·분쇄공정에 적용되는 장비 등을 의미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