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고시(제2018-1852호)하는 기준으로 도로기층용, 도로보조기층용, 콘크리트용,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하수관로 설치용 모래 대체 잔골재, 아스팔트콘크리트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노상용, 노체용,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성토용, 복토용,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시공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용도의 순환골재는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A.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고시(제2018-1852호)하는 기준으로 도로기층용, 도로보조기층용, 콘크리트용,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하수관로 설치용 모래 대체 잔골재, 아스팔트콘크리트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노상용, 노체용,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성토용, 복토용,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시공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용도의 순환골재는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