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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순환토사를 「농지법」 제2조 제6호의2나목에 따른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농지의 성토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첨부 :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4] 농지개량 기준(제52조의2 관련)(농지법 시행규칙).pdf
A. 순환토사를 「농지법」 제2조 제6호의2나목에 따른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농지의 성토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첨부 :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