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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된 "건설공사"의 범위는
- 건물신축공사,
-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
- 공작물 철거공사,
- 간척공사,
- 발전시설 설비공사,
- 지반보강공사,
- 복구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A.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된 "건설공사"의 범위는
- 건물신축공사,
-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
- 공작물 철거공사,
- 간척공사,
- 발전시설 설비공사,
- 지반보강공사,
- 복구공사 등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