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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규정된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은 골재 소요량의 40%이상이며 의무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보조기층용
-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 매립시설 복토용
- 기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용도
A.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규정된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은 골재 소요량의 40%이상이며 의무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보조기층용
-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 매립시설 복토용
- 기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