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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축기준의 완화요청서' 에서 재활용 건축자재 공급자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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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사용되는 재활용 자재의 사용비율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기준의 완화요청서'의 재활용건축자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규정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규정된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말하며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획득하였고 이를 생산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재활용 건축자재 공급자로 정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