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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해물질 함유기준'과 '토양오염 우려기준' 을 확인하여야 하는 순환골재 용도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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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토양오염우려기준(토양환경보전법 제1조의 5)을 확인하여야 하는 순환골재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순환골재의 재활용 용도)에 규정된 모든 용도의 순환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