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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순환골재' 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에 규정된 순환골재 품질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재활용 용도 및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A. '순환골재' 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에 규정된 순환골재 품질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재활용 용도 및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