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검색하세요.

AI의 강력한 검색기능을 활용하여 전문적이고 관련성 높은 답변을 신속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Q.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순환골재를 판매할 수 있나요?

조회수 122


A.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적합하지 않은 순환골재는 '중간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건설폐기물'이며 이를 판매, 반출등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사업장 외부로 이동한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위반으로 허가취소 처분과 아울러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