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순환골재란 무엇인가요? 

A. '순환골재' 라 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에 적합한 골재를 말합니다.


Q. '순환골재 품질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A. '순환골재' 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에 규정된 순환골재 품질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재활용 용도 및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토양오염 우려기준' 을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는 순환골재 용도는 무엇인가요?

A.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규정된 토양오염우려기준(토양환경보전법 제1조의 5)을 확인하여야 하는 순환골재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토 및 복토용

-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 매립시설의 복토용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 순환진흙)


Q. '도로공사용'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A.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930호) 제5조에 규정에 의하면 '도로공사용'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용 및 차단층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Q. '건축기준의 완화요청서' 에서 재활용 건축자재 공급자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사용되는 재활용 자재의 사용비율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기준의 완화요청서'의 재활용건축자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규정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규정된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말하며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획득하였고 이를 생산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재활용 건축자재 공급자로 정의됩니다.


Q.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사용용도는 무엇인가요?

A.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규정된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은 골재 소요량의 40%이상이며 의무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보조기층용

-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 매립시설 복토용

- 기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용도

진정한 자원순환


건설폐기물을 이용한 고품질 순환골재의 생산과 용도별 사용은 진정한 의미의 자원순환 경제의 마침표입니다.

건설폐기물은 매년 막대한 양이 발생하고 있으며, 석산개발 등 천연자원은 점점 고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고품질 순환골재는 무엇인가요?


고품질 순환골재는 품질 저하요인을 제거한 상태


시멘트모르타르와 시멘트페이스트는 순환골재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며, 

이것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야만 고품질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Q. 순환골재란?

A. '순환골재' 라 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에 적합한 골재를 말합니다. 


Q.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순환골재를 판매할 수 있나요?

A.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적합하지 않은 순환골재는 '중간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건설폐기물'이며 이를 판매, 반출등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사업장 외부로 이동한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위반으로 허가취소 처분과 아울러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Q. '순환골재 품질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A. '순환골재' 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에 규정된 순환골재 품질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재활용 용도 및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토양오염 우려기준' 을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는 순환골재 용도는 

무엇인가요?

A.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규정된 토양오염우려기준(토양환경보전법 제1조의 5)을 확인하여야 하는 순환골재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토 및 복토용

-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 매립시설의 복토용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 순환진흙)


Q. '도로공사용'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A.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930호) 제5조에 규정에 의하면 '도로공사용'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용 및 차단층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Q. '건축기준의 완화요청서' 에서 

재활용 건축자재 공급자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사용되는 재활용 자재의 사용비율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기준의 완화요청서'의 재활용건축자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규정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규정된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말하며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획득하였고 이를 생산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재활용 건축자재 공급자로 정의됩니다.


Q.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사용용도는 무엇인가요?

A.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규정된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은 골재 소요량의 40%이상이며 의무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보조기층용

-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 매립시설 복토용

- 기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용도


진정한 자원순환


건설폐기물을 이용한 고품질 순환골재의 생산과 용도별 사용은 진정한 의미의 자원순환 경제의 마침표입니다.

건설폐기물은 매년 막대한 양이 발생하고 있으며, 석산개발 등 천연자원은 점점 고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고품질 순환골재는 무엇가요?

고품질 순환골재는 품질 저하요인을 제거한 상태



시멘트모르타르와 시멘트페이스트는 순환골재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며, 

이것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야만 고품질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