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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사안 별 협회 공식 의견서 제공(요청 시)
회원가입 안내
(준법회원)
가입대상
- 순환골재 생산업체(건설폐기물처리업)
-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 순환골재 유통업체(운반, 알선, 중계 등 : 불법유통 제외)
- 순환골재 사용업체
(건설사, 아스콘, 콘크리트제품, 도로공사 등)
- 지자체ㅣ지자체 산하기관
- 공기업ㅣ공기업 산하기관
- 준공기업ㅣ준공기업 산하기관
- 플랜트ㅣ기계설비업체
- 컨설팅업체
(환경, 인허가, 기술, 경영, 법무, 세무, 지식재산, 인증 등)
가입절차
가입신청
자격검토
회비납부
가입승인
회비안내
회비
구분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개인/기관/ 단체 |
| 가입비 | - | - | - | - |
| 연회비 | 5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회비납부 증빙 : 회비 납부 영수증 발급
기업 분류 기준
- 대기업 :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기업의 계열사
- 중견기업 : 상시 근로자수 100명 이상 또는 매출액 100억 이상
- 중소기업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조업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나. 건설업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다.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환경복원업 등 :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억원 이상 100억원 이하
- 소기업 : 상시 근로자수 1~4명 또는 매출액 10억원 미만
- 특별회원 : 연구기관ㅣ연구자, 교육기관ㅣ교육자, 평가 및 시험기관
회비전용계좌
농협 351-1323-2973-13
한국순환골재협회
가입대상
준법회원 대상
가입절차
STEP 1
온라인 가입 신청
STEP 2
자격 검토
STEP 3
회비 납부
STEP 4
가입 승인
⦁ 자격검토 후 가입대상 여부를 이메일로 안내합니다.
※ 회원 가입은 가입비와 연회비 완납 후 승인됩니다.
회비안내(준법회원)
구분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 | 기관, 단체, 특별 |
가입비(원) | - | - | - | - | - |
연회비(원) | 3,000,000 | 2,000,000 | 1,000,000 | 1,000,000 | 1,000,000 |
⦁ 회비납부 증빙 : 회비 납부 영수증 발급
회비 전용계좌 농협 351-1323-2973-13 한국순환골재협회
기업 분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