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관리의 시작과 끝

KRAA

준법회원 혜택


준법 솔루션/리스크 관리

✓  리스크 관리 솔루션
✓  순환골재 관련 준법 솔루션
✓  기타 순환골재 관련 사안 별 솔루션 


확인서 발급 비용 할인

✓  중간처리 신기술 확인 서비스 할인 (30%~)

상담/진단/의견서 제공

✓  준법시스템 상담/진단/유권해석 수행 
✓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수렴 및 유권해석 분석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관련 상담/자문
✓  국내외 순환골재 관련 정보 제공

✓  개별 사안 별 협회 공식 의견서 제공(요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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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 솔루션/리스크 관리


✓  리스크 관리 솔루션 
✓  순환골재 관련 준법 솔루션 



확인서 발급 비용 할인


✓ 중간처리 신기술 확인 서비스 할인 (30%~)



상담/진단/의견서 제공


✓  준법시스템 진단/유권해석 수행
✓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수렴 및 유권해석 분석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관련 상담/자문
✓  국내외 순환골재 관련 정보 제공
✓  개별 사언별 협회 공식 의견서 제공(요청 시)

가입대상

- 순환골재 생산업체(건설폐기물처리업)

-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 순환골재 유통업체(운반, 알선, 중계 등 : 불법유통 제외)

- 순환골재 사용업체

  (건설사, 아스콘, 콘크리트제품, 도로공사 등)

- 지자체ㅣ지자체 산하기관

- 공기업ㅣ공기업 산하기관

- 준공기업ㅣ준공기업 산하기관

- 플랜트ㅣ기계설비업체

- 컨설팅업체

  (환경, 인허가, 기술, 경영, 법무, 세무, 지식재산, 인증 등)

가입절차

회비안내

회비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중소기업개인/기관/
단체
가입비----
연회비500만원200만원100만원100만원

- 회비납부 증빙 : 회비 납부 영수증 발급

기업 분류 기준

- 대기업 :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기업의 계열사

- 중견기업 : 상시 근로자수 100명 이상 또는 매출액 100억 이상

- 중소기업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조업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나. 건설업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다.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환경복원업 등 :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억원 이상 100억원 이하

- 소기업 : 상시 근로자수 1~4명 또는 매출액 10억원 미만

- 특별회원 : 연구기관ㅣ연구자, 교육기관ㅣ교육자, 평가 및  시험기관

회비전용계좌

농협  351-1323-2973-13  

한국순환골재협회

가입대상

준법회원 대상


  • 순환골재 생산업 (건설폐기물처리업)
  •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 순환골재 유통업 (운반, 알선, 중계 등 : 불법유통 제외)
  • 순환골재 사용업 (건설사, 아스콘, 콘크리트제품, 도로공사 등)
  • 지자체ㅣ지자체 산하기관
  • 공기업ㅣ공기업 산하기관
  • 준공기업ㅣ준공기업 산하기관
  • 플랜트ㅣ기계설비업체
  • 컨설팅업 (환경, 인허가, 기술, 경영, 법무, 세무, 지식재산, 인증 등)
  • 연구기관ㅣ연구자

가입절차

  ⦁  자격검토 후 가입대상 여부를 이메일로 안내합니다.

※  회원 가입은 가입비와 연회비 완납 후 승인됩니다.

회비안내(준법회원)

구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개인사업자
기관, 단체, 특별
가입비(원)
----
-
연회비(원)
3,000,0002,000,0001,000,0001,000,000
1,000,000


⦁  회비납부 증빙 : 회비 납부 영수증 발급

회비 전용계좌    농협   351-1323-2973-13   한국순환골재협회


기업 분류 기준


  • 대기업 :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기업의 계열사
  • 중견기업 : 상시 근로자수 100명 이상 또는 매출액 100억 이상
  • 제조업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건설업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환경복원업 등 :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억원 이상 100억원 이하
  • 소기업 : 상시 근로자수 1~4명 또는 매출액 10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포함)
  • 특별회원 : 연구기관ㅣ연구자, 교육기관ㅣ교육자, 평가 및 시험기관